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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취득세

부산예담부동산 2024. 3. 13. 15:58

오늘은 취득세가 얼마나오나 알아보겠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고 취득세가 무서워 투자를 못하고 계시는 분 많으시죠. 사두면 좋겠는데 싶어도 세금걱정에 그만 두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조정지역외 1가구 2주택은 1~3% 입니다. 1가구 1주택과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1가구 3주택은 8%

1가구 4주택은 12%

 

자세한 것을 국세청에 들어가 알아보았습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입목, 항곡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재산세과)
  • 차량, 기계장비(지방소득세과)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 단 상속의 경우 시가표준액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유상취득 : 사실상취득가액
    ※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취득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4%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8%
  •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 : 1~12%
    기획재정국 세무관리과 정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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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지역
    1~3% 8%
    (일시적2주택 제외)
    12% 12%
    비조정지역 1~3% 1~3% 8% 12%

     

    ※ 취득가액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납부방법

  • 01. 신고·납부취득일부터 60일이내신고·납부,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02.보통징수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가산세 부과기준

  • 무신고가산세 : 20%
  • 과소신고가산세 : 10%
  • 납부지연가산세 : 지연납부 1일 1십만분의 22

취득세는 취득하신 날에 법무사를 통해 하시거나(물론 법무비용이 들긴 하지만) , 자진신고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다고 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무신고세가 20%나 붙기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 부가세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6억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1.1%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의 취득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