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나리도,진달래도 피고 목련꽃은 이미 하옇게 피었다지고 있는 완연한 봄이네요. 지인의 아들이 다음달 결혼을 한다고 해서 오늘 너무 기쁩니다. 얼마나 간절히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대해왔는지 알기 때문에 더욱 기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딸도 결혼했으면 좋겠고 많은 신혼부부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미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분이 전세만기가 도래할 때 목적물을 변경하고 싶을 때 버팀목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아래는 부산시 시보에 나와있는 부산 신혼부부, 청년 전세대출 내용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구입대출 부담↓
청년 최대 2억 원·신혼부부 최대 3억 원 전세자금 대출
내용
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의 전환과 금리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친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늘어났다. `버팀목 대출'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신혼부부 전용은 연 금리 1.2∼2.1%, 청년 전용은 연 금리 1.5∼2.1%를 적용한다.
대출 한도 확대에 따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 2억 원 이하 대출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 보증금 상한 4억 원, 대출 한도 3억 원 △지방 보증금 상한 3억 원, 대출한도 2억 원까지 지원 금액을 높인다.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상환없이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디딤돌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 1억5천만 원, 신혼부부는 2억7천만 원이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해 기존 대출 상환 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0.2% 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은 오는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이 기간 중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다. 원리금 상환방식도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중 선택해 중도변경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 kr)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 molit.go.kr) 참고.
※ 문의:국토부 콜센터☎1599-0001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